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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연욱 "체육회, 후원사와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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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우리는 수의계약 승인 권한 없어…협의권만 보유"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아래 후원사와 300억원대의 불법 수의 계약을 했다고 24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대한체육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 및 관계사 14개 업체와 310억원대의 불법 수의 계약 162건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스포츠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는 108억원대 물품 공급 수의 계약 66건을,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82억원대의 수의 계약 64건을 했다.

공공기관인 체육회는 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 수의 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체육회의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2월 '시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체육회의 수의 계약 허용 요청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공공 기관의 수의 계약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문체부에는 수의 계약 승인 권한이 없고 협의 권한만 가졌다"고 답변해왔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후원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문체부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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