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3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 공생공사닷컴 카통 1 573 2022.09.07 10: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3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공생공사닷컴 Author 54 19 Lv.99 카통 최고관리자 893,745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