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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 취식 가능…공연장 함성은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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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공개한 ‘문체부 관련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에 따르면 그동안 취식 금지 및 객석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됐던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공연장의 경우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300명 이상 공연 시 문체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으나 18일부터는 별도 승인 없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침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대중가수들의 대규모 콘서트도 18일부터는 예전처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함성·떼창’ 등 비말 발생행위와 스탠딩석은 종전처럼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를 권고했다. 공연 주최사 결정에 따라 기존 방침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에 적용됐던 ‘실내 취식금지’ 조치도 해제돼 영화관에서 팝콘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문체부는 1주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교 시설의 경우 그동안 적용됐던 수용인원 70% 제한이 해제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돼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오락실, 카지노, PC방 등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 뒤 조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내·외 의무착용 방침이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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