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전 KIA 투수 브룩스, 집행유예 3년 선고
카통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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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3:05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대마초 소지 혐의로 KIA 타이거즈에서 퇴출된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브룩스가 밀수했다가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A는 사실을 즉각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브룩스를 임의탈퇴 시켰다. 당시 브룩스는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 "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룩스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지만, 국내에서의 재판 진행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다 최근 선고를 받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리그에서는 통산 36경기에 출전해 14승9패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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