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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지구 골프장업 이어간다…등록취소 처분 당분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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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사업자 신청 인용…"경자청 골프장업 취소처분 효력,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지"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의 민간사업자 운영 골프장이 당분간 영업을 이어간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인용하며 "경자청이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자청 처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자청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달 16일자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 외 숙박시설 건립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 처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당초 지난달 25일 0시부로 전면 중단해야 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앞서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오는 6일까지 한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민간사업자는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말에는 웅동1지구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사유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빼앗았고, 이후 관련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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