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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6천억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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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공사비 줄고, 상가 증가했는데…면제 금액 과다 특혜"

부산시 "민간이 기반 시설 대신 조성…비용 회수 못 하면 사업 안 돼"

수영만 요트경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6천억원에 달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가 과도해 특혜라는 입장이고, 부산시는 민간이 공공을 대신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용 회수를 못 하면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운대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현재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측이 추진하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 1천410억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향후 3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수영만 요트경기장 점·사용료는 203억원으로, 이를 30년으로 계산하면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접한 토지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감면액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2014년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최초로 추진될 때부터 논의된 것이다.

재개발 계획 조감도

[해운대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운대구의회는 재개발이 최근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용이 줄었음에도 특혜는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최초 논의 때 포함됐던 호텔 건립이 재추진 과정에서 빠지며 공사비가 기존 1천623억원에서 1천410억원으로 약 200억원가량 줄었음에도 혜택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상가도 기존 9천504㎡에서 2만5천666㎡로 늘어났고, 요트클럽도 기존 1천376㎡에서 1만4천502㎡가 늘어나 공익사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상업적 시설의 면적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점·사용료) 감면 대상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요트경기장이라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면제를 받는 것이어서 특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비를 투입한 뒤 민간 사업자도 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점·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면 절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여서 사업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현재 요트경기장이 너무 낙후해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해운대구의회의 논리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사업자가 공사비를 회수하고 난 시점부터는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부산시, 해운대구가 수익을 나누게 된다고도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4년도 실시협약 기준 초과 수익은 민간이 5, 부산시와 해운대구 각각 2.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했는데, 현재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도 이대로 갈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상가는 늘었지만 주민들 반대가 많았던 호텔이 빠지면서 전체 상업시설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공익적 요소가 덜 하다는 구의회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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